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나66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당진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0. 15.까지 용접 및 절단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12,695,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앞서 본 퇴직금 12,695,109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이른바 작업현장의 '오야지'로서 원청에 대하여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였고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지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고, 특히 자신이 2013. 12.경 외국인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된 원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소사장제'로 전환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더더욱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용접, 절단하는 일을 맡아 근로해오다가 2013. 12.경 '퇴사' 처리된 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각 보험을 말한다)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로를 계속하긴 하였다(을 제4호증 제9쪽, 을 제7호증의 1 참조). 그러나 원고는 이와 같이 D에서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② 피고로부터 숙식을 전부 지원받았고(갑 제2호증 제4쪽 참조), ③ D의 과장 및 현장소장[피고의 아들들인 E, F이 D의 관리 실무를 담당하였다(기록 제74쪽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참조)]이 원고에게 매일 작업할 분량 및 업무지시를 해왔고 원고의 작업 장소, 출퇴근 시간 및 조퇴 등에 관하여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며(을 제4호증 제6, 7쪽 참조), ④ 원고는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여부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았고(을 제4호증 제12쪽 참조), ⑤ 원고가 작업을 하는 작업장, 비품, 소모품, 원자재 등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제공하고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해왔다고 보인다(을 제4호증 제7쪽 참조). ⑥ 원고가 앞서 본 근로기간 중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세금 및 4대 보험료(5,400,000원 상당)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피고는, 근로자로서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대납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서 위 금액만큼 정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이 예외적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내지 공제가 허용되는 자동채권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

각주1)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2018. 10.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정168호)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노3008호) 계속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