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31명이고, 그 피해액이 약 1억 6,7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