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58,2018
판결선고
2020. 3.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058』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에서는 (주)D로 명칭]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E재단 관련 정부출연금 업무상횡령
2013. 3.경 E재단 및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F지역내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G공고'라는 제목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주)D이 "H I 사업화"(이하에서는 'J'로 명칭)이라는 과제명으로 공모에 참가하여 선정평가를 거쳐 2013. 6. 3.경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주)D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3. 7. 31.경 1차년도(사업기간 2013. 7. 1 ~ 2014. 6. 30.) 사업비 2억 8,000만 원, 2014. 6. 27.경 2차년도(사업기간 2014. 7. 1. ~ 2015. 6. 30.) 사업비 2억 5,200만 원 등 합계 5억 3,2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주)D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관련규정에 따라 위 'J' 수행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에서는 (주)L라고 명칭] 사무실에서, (주)L 대표이사인 M에게 (주)D에서 지급하여야 할 N 교수 등의 자문료를 (주)L에서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M이 동의하자 (주)D이 (주)L에 마치 위 'J'와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용역명 O, 계약금액 3,190만 원(부가세포함), 중도금 9,570,000원, 잔금 22,330,000원, 착수년월일 2013년 7월 31일, 종료년월일 2014년 1월 31일"로 된 허위 내용의 '연구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7. 31.경 중도금 870만원(부가세별도), 2014. 2. 10.경 잔금 2,030만원(부가세별도) 등 합계 2,900만 원을 (주)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 'J'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련 정부출연금 업무상횡령
2013. 8. 26.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시행한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사업자 공모에 (주)D이 과제명 "P Q"(이하에서는 'R'로 명칭)으로 응모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10. 31.경 정부출연금 6억 9,000만 원(사업기간 2013. 9. 1. ~ 2014. 12. 31.)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관련규정에 따라 위 'R' 수행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인건비 지급 관련
피고인은 2013. 10. 1.경 (주)D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S의 주선으로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이하에서는 (주)U로 명칭] 소속 연구원인 V, W를 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채용하여 'R'를 수행하게 하였다.
2013. 11. 23.경 피고인과 S과의 사업상 불화로 인해 S이 퇴사하면서 V, W도 (주)U로 복귀하게 되었고, V, W는 복귀 후 종전에 (주)U가 (주)D로부터 용역을 받은 'X', 'Y'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U 대표인 T과 V, W를 'J'의 참여연구원으로 일을 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되 그 돈만큼 (주)D에서 (주)U에 지급하여야 할 위 2개 과제에 대한 용역대금과 상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32,650원,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32,650원을, 2014. 1. 24.경 V 명의의 위 계좌로 2,930,990원, W 명의의 위 계좌로 2,930,990원을, 2014. 2. 25.경 V 명의의 위 계좌로 324,430원, W 명의의 위 계좌로 324,430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12,376,1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Z[이하에서는 (주)Z라고 명칭] 관련
피고인은 2014. 1.경 (주)D 사무실에서 (주)Z 대표이사인 AA에게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시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Z는 주식회사 AB[대표이사 AC, 이하에서는 (주)AB으로 명칭]과 (주)D과 체결한 용역계약과 비슷한 내용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주)D에서 (주)Z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다시 (주)AB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A가 동의하자 2014. 1. 2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용역명 AD,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부가세별도),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착수년월일 2014년 2월 1일, 종료년월일 2014년 7월 31일"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R'와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연구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3.경 성남시 분당구 AE빌딩 5층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용역명 AF, 계약금액 1억 1,500만 원(부가세별도), 착수년월일 2014년 2월 3일, 종료년월일 2014년 7월 31일"로 된 허위 내용의 '연구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30.경 중도금 5,000만 원(부가세별도), 2014. 8. 8.경 잔금 7,000만 원(부가세별도)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Z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AG[이하에서는 (주)AG라고 명칭] 관련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주)D 사무실에서 (주)AG 대표이사인 AH에게 (주)D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을 마치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시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H이 동의하자 "계약명 AI,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부가세별도), 착수년월일 2014년 4월 1일, 종료년월일2014년 9월 30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4. 3. 27.로 소급하여 마치 위 'R'와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과제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R' 정부출연금 합계 252,376,140원(12,376,140원은 T과 공모)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67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AJ, AK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L에게 임금 12,997,182원 및 퇴직금 16,034,010원을, 2011. 1. 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에게 임금 18,630,326원 및 퇴직금 19,401,87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5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 T, V, AH, AA, S의 각 법정진술
T, AH, AA, AC,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O, W,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과제기획지원사업비 사요명세서에 대한 심사보고서, 신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각 연구용역표준계약서
각 수사보고
『2018고단1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횡령한 금액이 252,376,140원에 이르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지금도 약 6,700여 만원에 달해 이 부분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5058사건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N 교수 등이 한 용역인 "AQ"은 이 부분 'J'와 관련 있는 것이므로, 용역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V, W 등이 ㈜U로 북귀한 뒤에 수행한 'X', 'Y'는 D에서 수행하던 국책과제의 일환이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Z를 거쳐 AB에게 우회적으로 'R'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계약명 AI"은 위 'R'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공공기관의 자금집행 감사를 받아 그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전체적인 사정, 개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S의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근무하였고, 이 부분 용역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증인 S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부분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인다. 피고인은 S이 피고인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짓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개개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S이 없는 사실을 가공하였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①항 주장에 대하여
N는 2013. 7.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에서 'AQ'사업에 AR 교수와 함께 ㈜ D 용역에 참가해서 받을 용역대금이 있었다. 위 N는 ㈜ D의 여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 D은 ㈜ L에게 'O' 용역대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으로 N에 대한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N는 위 용역과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N가 ETRI와 한 용역이 메타데이터 기술과 관련이 있고 그러므로, 이 부분 용역과제 일부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메타데이터는 N 전공인 전자쪽이 아니고 전산쪽 관련기술에 불과하다. 또한 이 부분 'J'는 음성부분이고 N가 하는 작업은 영상과 관련된 것이다. N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J'와 ETRI과제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N가 이 부분 국책과제와 관련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L 대표 M은 이 법정에서 ㈜ D과 ㈜ L 사이에 작성된 용역('O')이 ㈜ D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허위 계약서이고,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지시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몰랐을 것 같지 않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②항 주장에 대하여
V은 이 부분 'R'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U로 복귀하면서 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U 대표인 T과 V, W를 'J'의 참여연구원으로 일을 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되 그 돈만큼 (주)D에서 (주)U에 지급하여야 할 'X', 'Y'에 대한 용역대금과 상계하였다.
㈜U 대표 T은 수사기관에서 'Y' 연구는 이 부분 연구과제와 별도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구분이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V 등이 D에서 U로 복귀하는 바람에 이 부분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횡령 등은 S이 주도한 것이라, 그 내용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D에서 V 등을 채용하려 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 메일을 참조 형식으로 받기도 하였고, 전체 계약의 규모, 피고인의 대표이사 지위 등까지 감안해 보면, 이를 잘 몰랐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S은 V, W가 ㈜U로 복귀한 후 국책사업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위 ③항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허위 계약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도급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자체로 용도외 사용이어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 D과 ㈜ Z 간의 연구용역표준계약서, ㈜ Z와 ㈜ AB 간의 연구용역계약서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이고, ㈜ Z 대표 AA는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 AB으로 위 용역계약서를 가져가서 위 회사 대표 AC으로부터 도장을 받기도 하였다.
AA는 "용역명 AD,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부가세별도),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착수년월일 2014년 2월 1일, 종료년월일 2014년 7월 31일"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S은 이 부분 용역과 관련하여 ㈜ AB에서 개발하였다고 하는 시제품이라고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USB를 확인한 결과 파일이 3개 들어 있었는데, 총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파일 3개 중 2개는 OS 리눅스 파일에 불과하고, 1개의 파일은 ㈜AB에서 팔고 있는 기존 장비의 설명서만 들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AB이 이 부분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수행한 용역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④항 주장에 대하여
AG 대표 AH은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명 AI,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착수년월일 2014년 4월 1일, 종료년월일2014년 9월 30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4. 3. 27.로 소급하여 마치 이 부분 'R'와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A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제품개발 명목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피고인이 나중에 어려울 때 도와 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AH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제품 AS라는 제품을 자신의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구입해 주기도 하였다.
AH은 이 부분 용역과제의 내용도 잘 알지 못했고, 그 용역과제에서 정한 시제품을 만든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용역과제와 AS(데이터베이스)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S 역시 이 부분 용역과제와 데이터베이스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H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AS제품을 구입하면서 5,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자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중에 2,000만 원을 보내기도 하는 등 위 거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작업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피고인의 제품을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매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데이터베이스 거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⑤항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계감사 결과, 정보통신기술센터의 감사결과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의 자금집행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자금집행의 적절성이 용역수행의 적절성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결과들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용역수행의 부적절성이 제기되기 전의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자료가 앞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정들을 번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
각주1) 인터넷 음성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각주2) 요금 지불을 회피(요금 부정확, 요금 삭제, 요금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할 목적으로 VoIP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안기능이 없는 인터넷전화의 취약점을 활용한 해킹을 바탕으로 가입자 및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VoIP Fraud라고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