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56
판결선고
2019. 5. 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17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322,299원과 퇴직금 12,894,241원을, 2009. 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134,476원과 퇴직금 11,347,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개인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D, E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약 3,800만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 업체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17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7. 12. 임금 308,852원 등 임금 합계 8,281,088원과 퇴직금 16,614,2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