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2
판결선고
2018.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17. 10.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0월 임금 3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3.부터 2017. 10. 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을 2017. 10. 9.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1,940,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자 E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 정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E에게 월급여 190만 원에 지입차 대금 명목의 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식당영업 대표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함을 새겨주기도 한 점 등의 채용과정이나 지급하기로 한 급여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1개월만 일해보고 정식으로 채용을 결정하기로 약정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E이 피고인 식당의 잔반처리 실태에 대한 신고를 한 시점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이후의 일인 만큼, E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