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18
판결선고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 부터 2017. 12. 30. 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900,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 부터 2018. 1. 11. 까지 FC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650,000원, 2017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18년 1월 임금 532,2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1,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 부터 2018. 1. 11. 까지 FC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을 2018. 1.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