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28
판결선고
2019. 2.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피고인 B는 위 F 대표로서, 공동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3월 일부 임금 1,480,645원, 2018. 4월 임금 2,700,000원, 2018. 5월 임금 696,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로자 G에게 2018. 5. 8. "프랜차이즈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다음에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00,47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적지 않은 체불임금액, 자백, 민사절차를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
판사 김진환
각주1)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47701(소가 7,977,89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