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원심은 근로자인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C(주) 실제 운영자로서 충북 진천군 D 번지 미상 E신축공사 중 부대토목, 포장공사를 도급받아 1명의 공사관리자를 고용하여 건설업(토공) 및 중장비 임대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서 2015. 5. 1.부터 2016. 10. 14.까지 근로한 F와 2015.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당심 판단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원심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되,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윤영 윤성헌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