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