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중 11,690,411원 및 그 중 10,442,779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690,411원 및 그 중 10,442,779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9%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512,045원 및 위 금원 중 3,702,860원에 대하여는 2016. 7. 15.부터, 15,809,185원에 대하여는 2018.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2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2,088,9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D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부터 2016. 7. 1.까지 및 2016. 9. 1.부터 2018. 3. 28.까지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다[도급제방식의 근로계약이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도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30.자로 체결된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2013. 7.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4시간 20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2. 15.부터 최종 퇴직일인 2018. 3.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이하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을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 마.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시간당 최저임금] 바. 참가인은 2020. 2. 6.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로 지급을 구하는 임금및 퇴직금 채권 중 12,088,947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타채5188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20.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3. 개인생산고(비월급제) 운행합의서, 이행각서, 금품수령 확인서(부제소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8. 1. 3. 이전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받아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법원에 그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및 '2018. 1. 3. 이후 최저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법원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가 향후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책임을 피고에게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최저임금 및 미지급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3. 개인생산고(비월급제) 운행합의서, 이행각서, 금품수령 확인서(부제소 확인서)(이하 위 3건의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운행합의서 등'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각 문서에는 1 원고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 퇴직금, 법정제수당으로 대체한다, 2 2018. 1. 3. 기준으로 기존에 발생하였던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원고는 모두 정산받았으므로 기존 임금 등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3 2018. 1. 3. 이후에 발생할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하여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운행합의서 등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까지 포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2016. 2.부터 2018. 3.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 상당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2018. 1. 3. 체결된 이 사건 약정으로 그 이후에 발생할 최저임금,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한 2018. 1. 3.을 기준으로, 원고의 당시까지의 최저임금 청구권, 2016. 7. 1.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1 이 사건 운행합의서 등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2 이 사건 운행합의서 등에 2018. 1. 3. 이전에 발생하였던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원고가 모두 정산받았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해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정산내역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3 이 사건 운행합의서 등은 도급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별도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향후 발생할 최저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운행합의서 등을 작성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최저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2018. 1. 3.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청구권, 2016. 7. 1.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위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형태, 실근무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데, 피고의 취업규칙 및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0.경 6시간 40분에서 2016.경 3시간 40분으로 점차적으로 축소되었는바 이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1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휘 · 감독도 하지 않은 점, 택시 운전기사들은 택시 운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피고가 출 · 퇴근을 통제하지 아니한 점, 택시 운전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였고,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택시 운전기사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배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 40분이다.4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의 월 평균 근무율은 48%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1 원고의 도급제 근무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택시를 운행하고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비록 원고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월 평균 15일 안팎의 기간(2016. 2.부터 2018. 3.까지 기간 중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2016. 4., 7., 8.을 제외한 23개월간 337일 출근, 월 평균 14.6일)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피고에게 고정적 ·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였으며,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3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제14조), 교통사고 시보고 및 처리(제15조), 근로시간(제18조), 출근 및 결근 등에 관한 사항(제22조 내지 제27조), 징계에 관한 사항(제92조 내지 제106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택시를 사용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원고들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7.12. 27. 신설되었다. 종래 택시업종에서 지배적이었던 사납금제 임금방식 아래에서 고정적 임금이 낮아 임금수입이 불안정한 문제를 시정하고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없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 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근로형태나 실근무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데, 원고와 같이 피고 소속 도급제 기사로 일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과 유사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40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30.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 40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016. 9. 30.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않았는바(원고는 2020. 1. 15.자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종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20. 3. 24.자 준비서면에서 종전 근로계약서는 폐기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철회하였다), 원고의 종전 1일당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액(사납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7. 1.부터 적용되는 피고 취업규칙 제18조에서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4시간 20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정한 부분은 위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위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 2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산정
최저임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할 법정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9,420,130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분은 4.33시간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표3 :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나) 퇴직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월 평균 근무율이 48%에 불과하여 원고가 계속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월 평균 근무율이 다소 낮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4. 7. 1. 입사하여 2016. 7. 1. 퇴사하였고, 그 후 2016. 9. 1. 재입사하였다가 2018. 3. 28.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근로기간 중 원고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4], [표5] 기재와 같이 각 323,963원, 728,686원이 된다. [표4 : 원고의 2016. 7. 1.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 내역] [표5 : 원고의 2018. 3. 28.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 내역]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액은 1 2016. 2.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최저임금액 783,297원과 2016. 7. 1.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액 323,963원 합계 1,107,260원(=783,297원+323,9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6.부터의 지연손해금, 2 2016. 9.부터 2018. 3.까지의 최저임금액 8,636,833원(=1,644,923원+5,687,065원+1,304,845원)과 2018. 3. 28.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액 728,686원 합계 9,365,519원(=8,636,833원+728,6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도급제를 선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은 점, 원고의 주장대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운행합의서 등을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정산받았다.
판단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실제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3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구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4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및 그에 기초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18. 1. 3. 이전 임금 등을 정산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운행합의서 등에 2018. 1. 3. 이전에 발생하였던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원고가 모두 정산받았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8. 1. 3.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청구권, 2016. 7. 1.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에 관하여 실제로 정산을 받았다거나,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추심권능 귀속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107,26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6.부터의 지연손해금과 9,365,519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12,088,94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20. 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며,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1 원금 10,472,779원(=1,107,260원+9,365,519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2 확정된 지연손해금 1,267,632원(=237,425원<1>+1,030,207원<2>)이 된다. 위 합계액 11,690,411원(= 원금 10,472,779원 + 확정된 지연손해금 1,267,632원)이 참가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12,088,947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확정된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1,690,411원 및 그 중 원금 10,472,779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11,690,411원 및 그 중 원금 10,472,779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본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1,690,411원및 그 중 원금 10,472,779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
10,472,779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11,690,411원 및 그 중 원금 10,472,779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본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1,690,411원및 그 중 원금 10,472,779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11,690,411원 및 그 중 원금 10,442,77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1. 이후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8.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 2,936,000원을 미납하였고, 이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3. 28. 퇴직할 때까지 266,000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미납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사납금 3,20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28. '원고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공금(운송수입금) 2017. 12. 27. 현재 2,936,000원을 유용하였다. 향후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금유용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액에 상당하는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2,9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더 나아가 원고가 266,000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2. 27.부터 2018. 3. 27.까지 피고에게 2,220,88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사납금 2,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 중 11,690,411원 및 그 중 10,472,779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