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98
판결선고
2021. 6.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9. 6. 14.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11월 내지 2019년 6월 임금(별지 범죄일람표번호 1 참조)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3,630,1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내사자료 입수보고(피진정인 제출자료)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카카오톡 업무대화, 이메일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근로자들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자들이 퇴직하기로 합의하였다. F도 2018. 10. 26. 피고인과 위 합의를 하고 퇴직하여, 그 이후인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없다.
판단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8.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특정하고 그 변제기를 2021. 10.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퇴직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고, 2018. 11.경 이후 G과 다른 1명의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F, B, H 등 다수 근로자들은 퇴직하지 않았다. 2018. 11. 이후에는 새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서를 쓰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8. 10. 26. 피고인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특정하고 그 변제기를 2021. 10.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후로 퇴직하지 않고 2019. 6.경까지 근무하였다. 위 차용증은 실제퇴직하기로 합의한 사람들만 작성한 것이 아니다. G, I은 2018. 10.경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퇴사하였으나, J, H, B 등 다수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하였다. 2018. 11.경부터는 업무과제가 없어 과제 수주를 위해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차용증을 작성할 때 거기에 적힌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연장해 준다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F의 회사 메일, 회사 내 메신저 자료에 의하면 F의 증언대로F, H, J가 E 회사 메일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와 업무협의, 연구과제 등에 관한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과 메일의 참조 란에 피고인의 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F이 2019. 6. 14.까지 E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F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도 2019. 6. 14.까지 E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의 일자가 F, G, I은 2018. 10. 26., B는 2019. 4. 23., H는 2019. 6. 28.로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2018. 10. 26. 부로 근로자들 전원이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는 약 2,900만 원이다(아래 무죄부분의 임금, 퇴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약 4,500만 원이다). 그런데 F은 E 소유의 공장경매절차에서 약 1,050만 원을 배당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근로복지공단 또한 E의 공장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출한 돈을 전액 배당받았다), 그 밖에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650만 원의 임금,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대학교수로 취업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9. 6. 14.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8월 내지 2018년 10월(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참조) 임금 합계 7,106,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9,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6. F과 사이에, 2018. 10.까지의 체불임금, 퇴직금을 2021. 10.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에 해당한다. 또한 위 차용증 작성으로 피고인은 임금, 퇴직금을 체불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6. F과 사이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2018. 4.부터 2018. 10.까지 체납급여 19,244,590원, 2015. 8.부터 2018. 10. 31.까지 퇴직금 910만 원, 기타 연말정산, 출장비 등 합계 29,931,296원을 주식회사 E가 F으로부터 차용하되, 변제기는 2021. 10. 31.까지로 하고, 주식회사 E의 위 채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실제로 변제기를 연장해 준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F의 2018. 8.부터 2018. 10.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중 91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등을 근거로 위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의 존재로 인해 2021. 10. 31.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체불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7,783,310원(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가 작성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각주1) 2019. 6.까지의 퇴직금 12,730,191원에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퇴직금 910만 원을 공제한 금액(무죄부분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