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07
판결선고
2019. 11.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면을 사용하여 장의자동차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 2016. 12. 1. 입사하여 2019. 1. 26.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월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의 근로자 4명의 임금 총액 6,820,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2. 1. 입사하여 2019. 1. 26.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67,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액27,608,8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의 진정서
고용보험가입이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