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5,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다. 원고는 2008. 9. 18.부터 2017. 4. 11.까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가 2017. 2. 27.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이하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528,32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9. 7. 24. 원고에게 '피고가 퇴직금 3,532,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2,987,402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임금협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여금은 월간 13일 만근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를 기초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이미 지급한 퇴직금 8,528,320원 외에 미지급한 퇴직금 3,53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통상임금은 월급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원고의 통상월급은 826,111원(= 기본급 560,173원 + 주휴수당 186,938원 + 승무수당 39,000원 + 근속수당 40,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가 나온다<1>.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단기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이므로, 원고의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는 4.329시간[= (6.66시간 × 13일) ÷ 20일]이다.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주5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1일 통상임금을 구한 후 다시 30일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통산임금은 1일 소정 근로시간 6.66시간 중 1/2인 3.33시간만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주 5일(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주휴시간은 173.8시간(= 주당 8시간 × 4.345주)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6시간인 격일제 근로자의 월 주휴시간은 17.32시간이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03.92시간[= (6.66시간 × 13일) + 17.32시간]이다.
판단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일 평균임금액 : 33,193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퇴직일 일 전 3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2,987,402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재직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33,193원(= 2,987,402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일 통상임금액 : 35,450원
통상임금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여금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협정 제35조에 의하면 사원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1년 후 익월부터 지급하여 만근(13일)하였을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달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원고도 위와 같은 기준에 달하여 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본급, 주휴수당, 7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각 임금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사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2항에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방법, >제3항에서 일급으로 산정하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항 제2조에서 통상임금의 비교대상인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통상임금도 '1일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월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격일제가 원칙인 사실, 기본급 산정 기준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에는 115.41시간(주휴포함)인 사실(임금협정 제14조), 피고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간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격일제 근로형태의 특성상 매주 첫 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하며 그 나머지 휴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사실(임금협정 제16조), 2017년 임금산정표에 "기본급 560,173원6,470원 × 86.58 시간," "주휴수당 186,938원= 6,470원 × 28.9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월 주휴시간은 28.9 시간이이고, 따라서 원고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15.48시간[= (6.66시간 × 13일) + 28.9 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격일제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중 4.329 시간(= 6.66 시간 × 격일제 근로자 근무일 13일 ÷ 주 5일제 근로자 근무일 20일)만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므로,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한 근무의 방식과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격일제 근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 단위의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격일제 근무를 통하여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격일제로 통상 월 13일, 1일 6.66시간을 근무하였다.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1일 통상임금에 실제로 근무한 13일이 아닌 30일을 곱할 경우에는 격일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한다.
피고의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서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365)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때 1'재직일수'는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수 뿐만 아니라 휴무일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액의 산정
35,450원[= 945,668원(= 기본급 560,173원 + 주휴수당 186,938원 + 승무수당 39,000원 + 근속수당 40,000원 + 상여금 119,557원) ÷ 115.48시간 × 4.329 시간]
소결
위와 같은 1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원고의 근무기간(2008. 9. 18.부터 2017. 4. 11.까지 3,128일)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9,114,049원(= 35,450원 X 30일 × 3,128/365)이 된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8,528,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729원(= 9,114,049원 - 8,528,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 2020. 6. 9. 접수한 준비서면에서 '퇴사 당시 원고는 기본급으로 560,173원, 근속수당 40,000원, 승무수당 39,000원, 상여금 119,557원, 주휴수당 186,938원을 받고 있었고 통상임금 합계는 945,668원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당초의 위 주장을 변의한 것으로도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