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퇴직금이 합계 7,700여 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고 그 중 상당액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일부 근로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당심에서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체당금 지급,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피고인의 변제를 통해 D, F은 공소장 기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부를, H, I은 그 일부를 지급받았다. 사기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