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가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토지매매 대행업무를 담당하다가 F 현장의 관리가 필요하여 2016. 5. 1. C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 현장의 관리업무가 2016. 8. 21. 종료되자 피고인은 2016. 11.까지 토지매매 대행업무만 하였고, 그 이후로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그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D가 2017. 8. 31.까지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D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이상, 이와 별도로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토지매매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D가 2016. 8. 21. 이후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C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취업규정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2016. 11.경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D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2016. 5. 1.부터 2017. 8. 31.까지 C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D가 C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건설본부장으로서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와 별도로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토지매매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점, 위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D의 주된 업무는 토지매매 대행업무로 보이고, 토지매매 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