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62,2020
판결선고
2022. 8.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162』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동 7층 소재 D어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일반보습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8.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8월 임금 2,225,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50,8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3,80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798,1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34』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동 7층에 있는 D 어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일반보습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3.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9월분 임금 1,010,000원, 2019. 10월분 임금 3,830,000원, 2019. 11월분 임금 1,830,000원 및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59,328원 합계 7,129,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 F를 사전 예고 없이 2019. 11. 15.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09』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동 7층에 있는 D어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보습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19. 1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56,048원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802,5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의 각 진술서, E의 진정서
[2020고단163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수사보고(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보고)
[2020고단330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L의 각 진술서, M, N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이 3,000여만 원에 이르고,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소재불명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