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32
판결선고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에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부터 2020. 3. 1.까지 화물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9월분 임금 차액 1,300,000원,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300,000원씩 합계 9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총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각주1)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2020년 1월분과 2020년 2월분 각 3,500,000원” 부분을 “2020년 2월분 3,000,000원”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액이 총합계 9,200,000원(=2019년 9월분 1,300,000원 + 2019년 10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900,000원 + 2020년 1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 7,000,000원)에서 총합계 5,200,000원(=2019년 9월분 1,300,000원 + 2019년 10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900,000원 + 2020년 2월분 3,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각주2)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