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구합1035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7. 참가인에 입사하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1998년에 총무부로 전보되었고, 1999년부터 광고사업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11. 12.부터 임금의 60%를 지급받는 의무안식휴직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안식휴직 중 2019. 5. 1.부터 2019. 10. 14.까지 참가인에게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유투브(Youtube, 이하 ‘유투브’라고 한다)에 개설된 ‘D’라는 채널의 ‘E’ 및 ‘F’에 여러 번 출연하였다.

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9. 10. 30. 원고의 위와 같은 유투브 출연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7조(허가사항), 제9조(신고사항) 및 의무안식휴직제 규정 제8조 제3항(안식휴직 기간의 처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11. 5.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9. 11. 13. 원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7조(허가사항), 제9조(신고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와 정직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17.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구제신청 전에 종료되어 그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0.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0.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구제이익의 존재

원고가 2019. 12. 5. 정년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구제명령을 통하여 정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유투브에 출연한 행위는 참가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외부 연출, 출연 등 대회발표를 하는’ 경우 및 신고를 필요로 하는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나 ‘직무 이외의 자기 또는 타인의 비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는 G 생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3조의 규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당해 연도 12월 5일로 한다)에 따라 2019. 12. 5. 정년에 도달하였고, 취업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2019. 12. 5. 당연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12. 5. 정년퇴직한 후 2020. 1.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구제신청 전에 이미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의 경우에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구제이익 또는 구제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제이익이나 구제신청권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상 쟁송에 대한 심판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의 당부에 관한 분쟁 역시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된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구제명령 제도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법 외에 행정적 구제절차를 통해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의 문언에 위와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그 구제신청 당시 효력을 다투는 해고를 당한 것 외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이미 근로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과거 부당해고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 제기기간도 제1항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일 뿐이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이미 정년퇴직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에서 벗어난 원고의 구제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정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행정적 구제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다.

다)

근로자의 보호나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했는데 중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인을 구제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조사나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정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제신청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제신청권이 없거나 구제이익 내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제신청권이 없거나 구제이익 내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윤이진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