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4,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G, H, K) 모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