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노33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2,1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1998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