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청구 중 2018. 9.분부터 2019. 7.분까지 합계 6,911,548원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차액 청구 부분의 소 및 원고(반소피고) 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5,085,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D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근무기간 및 퇴직금 수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일급제라고도 함)].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2013. 7.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4시간 20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액(원고 A의 경우 2018. 8.분부터 2020. 8.분까지, 원고 B의 경우 2017. 9.부터 2020. 9.분까지), 증액된 평균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내역은 원고별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와 원고 A은 2019. 7. 31.자로, 원고 B는 2019. 3. 29.자 및 2020. 9. 15.자로 각각 ‘피고로부터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받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장래 발생할 임금이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이상(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2018. 8. 1.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7. 31.자로 ‘본인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제수당포함),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을 하여 금일 3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회사에 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본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제소(금품수령) 확인서’(을 제4호증의1)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원고 A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2020. 8. 21. 퇴직한 사실, ③ 원고 B는 2012. 7.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3. 29.자로 ‘본인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제수당포함),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을 하여 금일 1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회사에 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본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제소(금품수령) 확인서’(을 제4호증의2)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④ 원고 B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2020. 9. 10. 퇴직하였고, 또다시 피고에게 2020. 9. 15.자로 ‘본인은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법정 제수당)과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을 하여 금일 2,296,450원을 정히 영수함으로써 더 이상 청구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거)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림은 물론이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본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제소(금품수령) 확인서’(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를 제출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2,296,4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9. 7. 31. 기준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관해서는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후 발생할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 E와 피고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퇴직 후인 2020. 9. 15.자 기준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차액뿐만 아니라 퇴직금청구권에 관해서도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반하여 부제소합의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반하여 모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의 청구 중 2019. 7. 31. 기준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부분, 즉 2018. 9.분부터 2019. 7.분까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차액 청구 부분(합계 6,911,548원)의 소 및 원고 B의 소는 모두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에게 2019. 8. 이후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x 원고 A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원고 A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 20분, 편의상 4.33시간으로 계산함)]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A) 기재와 같고, 합계액이 4,985,737원에 이른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의 퇴직금은 최저임금액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다)으로 수령하여 이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 A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원고 A이 입사하였다가 퇴사하고 일정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간 중 원고 A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99,284원에 이른다.
원고 A 청구의 인정 범위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5,085,021원(= 최저임금 차액 4,985,737원 + 퇴직금 차액 99,284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21. 8. 18.(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 A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도급제를 선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고 A은 근무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택시 운행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다. 원고들 주장대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2019. 6. 1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가불금 형식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변제 또는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갚아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2020. 9. 15.경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일체의 금품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대여금채무는 모두 변제 또는 정산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 중 2018. 9.분부터 2019. 7.분까지 합계 6,911,548원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차액 청구 부분의 소 및 원고 B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