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1050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9. 21. 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10는 원고들이, 나머지 8/10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원전연료의 설계,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별지4]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피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그중 원고 1 ~ 43, 45 ~ 47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별지3] '제도전환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다. 피고 회사의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 2호증).

다.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및 노사합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및 직원연봉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 왔는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14. 8. 29.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을 제4호증).

라.

관련 규정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 3, 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평균임금 산정항목의 합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4. 8. 29.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2)

그리고 피고 회사의 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퇴직자에게 퇴직전년도분 성과급, 퇴직연도분의 성과급을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에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과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원고 1~43, 45~47은 자산관리기관에 납입된 퇴직급여 정산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중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근로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않은 원고 44는 기지급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각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구한다.

나.

판단

1)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7 ~ 10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1>, 제5조 제1항<2>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훈령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왔다.

②

피고 회사의 성과급 지급률 산정방식은 「경영평가성과급 결정률 + 내부평가급 결정률 - 차등재원 + 가급률」 이다(을 제3호증의2). 여기에서 경영평가성과급 결정률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지급률을 말하고, 내부평가급 결정률은 피고 회사의 부서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데(을 제3호증의1), 피고 회사는 경영평가성과급 결정률 및 내부평가급 결정률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차등재원의 기준 및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차등지급률인 가급률에 적용되는 등급별 배수를 사전에 확정해 두었다(을 제3호증의2). 나아가, 피고 회사의 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에는 이와 같이 정해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조건 및 감액조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 제10 ~ 13조) 피고 회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실제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으므로(갑 제7 ~ 10호증) 피고 회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도 포함시켜 왔다(직원연봉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④

피고 회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였다. 따라서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평가는 근로자 집단이 제공하는 근로 전체의 '질'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록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직원연봉규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 회사에 대한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와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지므로, 당해 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시기에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거의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갑 제7 ~ 10호증)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이나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⑥

경영평가성과급이 전전년도 12월 11일부터 전년도 12월 10일까지 15일 이상 근로한 직원에 한해서 지급되고, 신규채용자에게는 입사연도에 지급되지는 않지만(직원연봉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이르는 사전 평가적 개념인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후에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 반드시 사전 확정성 및 고정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취업규칙 및 직원연봉규정에 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고정성을 결하였다는 점만으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⑦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한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정 퇴직금 내지 법정 퇴직연금 부담금을 하회하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제3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2)

퇴직일 이후에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정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퇴직자에게 퇴직전년도분 및 퇴직연도분의 성과급을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에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일 이후에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 제14조도 평균임금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연봉월액·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특수작업수당·기술수당·연구비", "퇴직일로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최종 연차휴가보상금의 3/12 해당액", "퇴직일로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 제외)의 3/12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 법령과 피고 회사의 직원연봉규정은 퇴직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후에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개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평균임금의 산정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임금 지급이 결정된 시기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의 바탕이 된 임금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원고 1~43, 45~47에게는 자산관리기관에 납입된 퇴직급여 정산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않은 원고 44에게는 기지급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원고들이 퇴직일 이후에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그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항변

피고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 정산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14. 8. 29.에서야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2014. 8. 29. 이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일부 원고들은 이미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급여 정산금을 적립하였다.

나.

판단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이 피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퇴직급여 정산금 적립)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권리소멸 항변이므로 피고 회사에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8. 29.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실제로 2014. 8. 29. 이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급여 정산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유있다.

4.

원고 청구의 인용 범위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피고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0조 제1항은 "이 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은 직원연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직원연봉규정 제18조 제1항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월할 지급률은 소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고 되어있는 사실, 제19조 제1항은 "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은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에 제18조 제1항의 지급률(근로계속기간을 비율로 환산한 수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2년 6개월 근무시 지급률은 2.5이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 제14조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연봉월액·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특수작업수당·기술수당·연구비','퇴직일로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최종 연차휴가보상금의 3/12 해당액', '퇴직일로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성과급의 3/12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만 추출하면, 그 계산방법은, 퇴직일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1/12(= 퇴직일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3/12 × 1/3) × 지급률[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365일(소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받아야 할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피고 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매년 각 가입자의 직원연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제6조에 정한 자산관리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 기준일은 매년 12월 1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직원연봉규정 제18조 제1항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월할 지급률은 소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정 제14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고 하며, 그 납부금액은 6월 30일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총액의 1/12을, 12월 31일에는 제14조 제1항에 의한 부담금에서 6월 30일 기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담금이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매년 납입받아야 할 퇴직연금부담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만 추출하면, 그 계산방법은, 매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1/12 × 지급률(재직일수/365일)이 된다.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 납입받아야 할 퇴직급여 정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이후 납입받아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 방법의 구분

피고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27조는 동일한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도입한 경우 가입자(근로자)는 근속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고,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납입될 금액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정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들 중 원고 1~43, 45~57은 근로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고, 원고 44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않은 사실도 앞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1~43, 45~57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 납입받아야 할 퇴직급여 정산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은, 앞서 가.항에서 살펴 본 계산방법으로 산정하되 다만 '퇴직일'을 '제도전환일'로 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이후 매년 납입받아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은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원고 44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은 앞서 가.항에서 살펴 본 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라.

구체적 계산

1)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전환시 납입받아야 할 퇴직급여 정산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의 계산

원고 별로 [별지3] '퇴직일', '퇴직금 중산정산일(기산일)', '제도전환일(원고 44는 퇴직일)', '제도전환일(원고 44는 퇴직일)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의 금액'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2022. 12. 29.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첨부자료1, 피고 2021. 7. 19.자 준비서면 첨부자료1 참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1~43, 45~47에 관하여 앞서 가, 다.항에서 살펴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3] '제도전환일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1/12(원고가 원 미만은 버림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을 계산한 결과 및 [별지3] '지급률'을 계산한 결과(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제도전환일까지 근로기간을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365일로 환산)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제도전환일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1/12'과 '지급률'을 곱하면, [별지3] 및 [별지1] 인용금액표 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 정산금 중 경영평가성과급부분' 금액(원 단위이므로 원 미만은 버린다)이 도출된다.

원고 44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앞서 가, 다.항에서 살펴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3] '제도전환일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1/12'은 '퇴직일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1/12'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해당란 기재와 같고, [별지3] '지급률'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기간을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365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퇴직일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의 1/12'와 '지급률'을 곱하면, [별지3] 및 [별지1] 인용금액표 란의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금액이 도출된다(각각 [별지3], [별지1]에 각주로 표시). 2)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이후 납입받아야 할 부담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의 계산

원고 별로 [별지4] '제도전환일', '퇴직일' 및 '2014년 경영평가성과급(2014. 12. 10.까지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의미한다)', '2015년 경영평가성과급(2015. 12. 10.까지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의미한다)', '2016년 경영평가성과급(2016. 12. 10.까지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의미한다)', '2017년 경영평가성과급(2017. 12. 10.까지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의미한다)', '2018년 경영평가성과급(2018. 12. 10.까지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의미한다)',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2019. 12. 10.까지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의미한다)', '2020년 경영평가성과급(2020. 12. 10.까지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의미한다)'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2022. 12. 29.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첨부자료1, 피고 2021. 7. 19.자 준비서면 첨부자료1 참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1~43, 45~47에 관하여 앞서 나, 다.항에서 살펴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각 연도별로 [별지4] '경영평가성과급 × 1/12'(원 단위이므로 원 미만은 버린다)을 계산한 결과 및 [별지4] '지급률'을 계산한 결과[별지4 '시작일(전년도 12월 11일 혹은 제도전환일)'부터 '종료일(당해연도 12월 10일 혹은 퇴직일)'까지 근로기간을 재직일수/365일로 환산]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각 연도별 '경영평가성과급 × 1/12과 '지급률'을 곱하면, [별지4]의 각 연도별 '적립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원 단위이므로 원 미만은 버린다)의 금액이 도출되며, 연도별 '적립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을 원고 별로 총 합산하면 [별지4] '총 합계'란 및 [별지1] 인용금액표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전환 이후 납입받아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란의 금액이 도출된다.

3)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의 계산

원고별 최종 인용 금액은 원고 1~43, 45~47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전환시 납입받아야 할 퇴직급여 정산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금액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전환 이후 납입받아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원고44의 경우 '지급받아야할 퇴직금 중 경영평가성과급 부분'([별지 1] 각주 표시 참조) 금액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지만,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퇴직일에 미지급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박주원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