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15
판결선고
2022. 1.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2020.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3,376,100원, 2020년 1월 임금 5,000,000원, 4월 임금 5,000,000원, 5월 임금 5,000,000원, 6월 임금 5,000,000원, 7월 임금 5,000,000원,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2,500,000원 합계 35,876,100원<1>과 퇴직금 6,124,1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임금체불경위서 및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위임장 등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사업장정보내역
퇴직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을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각주1) 증거기록 1권 7쪽(임금체불경위서), 25쪽(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1쪽(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권 7쪽(수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2020년 2월 임금 5,000,000원”은 “2020년 1월 임금 5,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미지급 임금내역에 “2020년 5월 임금 5,000,000원”이 누락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며,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거나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