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79
판결선고
2023. 6.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20. 12. 10.까지 서울 성동구 C 소재 다가구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설비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 임금 3,871,460원, 2020. 3월 임금 4,860,000원, 2020. 4월 임금 4,680,000원, 2020. 5월 임금 4,140,000원, 2020. 6월 임금 3,780,000원, 2020. 7월 임금 3,780,000원, 2020. 8월 임금 3,600,000원, 2020. 9월 임금 4,320,000원, 2020. 10월 임금 5,040,000원, 2020. 11월 임금 5,040,000원, 2020. 12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11,460원, 퇴직금 6,271,7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진술 포함)
D의 진정서
내사보고(체불금품확정), 퇴직금산정내역서
통장거래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처리 후 남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범죄로 벌금형,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2. 9.경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1> 피고인이 2023. 6. 4. 피해 근로자에게 3,228만 원을 지급하여, 비록 퇴직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장민주
각주1) 피해자는 2022. 4. 6. 제출한 엄벌탄원서에서 2022. 3. 1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밝혔고, 피고인이 2022. 10. 28. 제출한 입금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22. 4. 18. 100만 원, 2022. 6. 4. 100만 원, 2022. 7. 7.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9989 임금 사건에서 2022. 7. 5. 변론종결되어 2022. 8. 30. 선고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2022. 9.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미지급 임금이 900만 원 정도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