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82,2021
판결선고
2021. 10.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61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 6 층에 있는 ‘D’ 예식장에서, 피해자에게 “D 전 운영자인 E으로부터 영업을 양도 받았다.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예식장 꽃장식에 관한 전속 영업권을 주겠다. 홀 1개당 90만원을 결제해 주겠다. 예식장을 새로 리모델링할 예정이고 리모델링을 하면 영업도 잘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예식장의 영업권을 인수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인수자금을 확보할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꽃장식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9. 2. 18. 5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2. 2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에 있는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명절을 보내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원을 빌려 주면 2020. 3. 1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임대차 보증금 3억원이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3개월 동안 월세 합계 1억 2천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K건물, 3층에 있는 L(변경 전 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6.부터 2020.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등 합계 230,252,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34』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K건물, 3층에서 ‘L’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L’ 식당에서, 식자재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인 Q 등에게 “식자재를 공급해주면 매주 결제를 해주겠다.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웨딩홀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미지급 인건비 2억 7,000만원 등 채무가 많아 2020. 2.경부터 위 뷔페가 기존 예약 고객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2020. 6.경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때부터 2020. 5. 22.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3,266,47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8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진정인)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근로계약서
각 체풀금품확인원
『2021고단2734』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I, 주식회사 P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코로나19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예식장 뷔페 사업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임금체불 및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