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63
판결선고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및 세종 D아파트 E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대전, 세종, 충북 등 다수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2019. 12. 27.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카페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 임금 4,646,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 임금 합계 43,1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20. 8. 13.부터 2020. 11. 13.까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7쪽)
K, L, M, N, 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서면진술조서
Q, J의 각 진술서
H 등 3명의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 액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H, R, S, K, T, U, L, V, W, X, Y, Z, M, AA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2,871,000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 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22,871,000원을 변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