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나1018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14.까지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1. 14. 만료되며 피고 회사는 원고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사전 통고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통고서를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