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노195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4. 17.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펜스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펜스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과 피해자 회사 폐석 반입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9. 4. 17.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Q은 경찰 조사에서, “2019. 4. 17. 아침부터 피고인 A가 도로를 막기 시작하여 4. 18.에 도로를 완전히 막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5면), 검찰 조사에서, “2019. 4. 17. 피고인 A가 펜스를 다시 설치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펜스를 설치한 날은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으나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14면). 그렇다면 2019. 4. 18. 이전에는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 회사는 최초 피고인 A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면서, 범행일시를 2019. 4. 18. 10:00경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위 일시 이전에는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쌍방 항소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피해자 회사가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또한 위 토지는 다수의 석재단지 업체들이 폐석처리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도로임에도 이를 불통하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위 도로를 막은 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 후에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는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들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원심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 A에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검사 항소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던 토지를 막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보다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에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