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노25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여부

1)

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2)

인정사실

원심은 2021. 7. 23.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7. 29.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1. 8. 5.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같은 날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국선변호인은 2021. 8. 6., 피고인은 같은 달 9일 위 각 서류를 송달받았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21. 8. 10.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같은 날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21. 9. 6.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국선변호인 및 피고인이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직권판단

1)

관련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 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여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이 4억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도 각 1억 원 및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바, 그 불법성도 무겁다. 피해액이 약 3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대출 관련 피해자 회사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를, ②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해자 ㈜E의 대표이사 A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③ 횡령 범행의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④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받을 판결금 채권의 수령권한을 법무법인에 위임하고 근로자 AZ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AZ이 2차례에 걸쳐 합계 94,349,470원을 수령하였는바,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B의 고소이전인 2019. 1. 31.까지 합계 165,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 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합계 45,592,407원을, 피고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거쳐 6차례 걸쳐 합계 19,638,825원을 수령하였는바, 피해액의 10분의 7을 넘는 총합계 230,481,232원의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