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2020고단24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남 서천군 C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모래를 채취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2020고단389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충남 서천군 F 외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토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액수가 통상의 임대료에 비하여 다액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토사 채취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토사를 채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7항, 2020고단740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충남 서천군 V 토지에서 모래를 채취한 후 점토로 복구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충남 서천군 T 토지부터 복토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위 V 토지에 대한 복토가 늦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항, 2020고단740호)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황토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닌 (멸치 건조 야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충남 서천군 V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AK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황토의 소유자가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0, 11항, 2020고단823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서산시 W 소재 X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20. 1. 12.부터 당진시 AY, 1층 AZ호 소재 X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또한 근로자 Y의 근로기간으로 되어 있는 2019. 3. 8.부터 2019. 9. 5.까지 사이에는 Y의 사용자도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 기간 Y의 사용자였고, 그 기간 동안 Y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440만 원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인 1,135만 원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판시 기재 토지에서 모래채취를 허락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채취한 모래를 외부로 반출한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위 토지에 토사를 메꾸어 원상복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사는 위 토지에서 채취한 모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래분리작업을 위한 기계를 놓겠다며 판시 기재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쪽), ②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래 채취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제5조에 ‘피고인은 계약기간 종료 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쪽)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판시 기재 각 토지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의 야적 및 선별 작업을 위하여 위 토지들을 임차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토사를 메꾸어 원상복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사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지에서 채취한 모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 후 피해자의 토지에서는 선별작업을 한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각종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이하 및 제104쪽 이하), ② 판시 기재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래 채취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제7조에 ‘피고인은 판시 기재 토지 사용 종료 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지에 점토로 복토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 소유의 다른 토지에 피고인이 복토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다른 토지에 먼저 복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기재 토지에 황토가 쌓여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AK의 진술, ② 피해자가 황토를 구매한 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토지에 쌓아놓은 황토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기재 토지의 임차인 AK 역시 위 토지에 피해자가 군데군데 황토를 쌓아놓은 것을 목격하였고, 이는 복토하는데 사용하려고 피해자가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60쪽 이하),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황토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닌 AK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절도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근로자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Y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Y 사이의 전화통화내용 및 참고인 AM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Y의 임금은 판시 근로기간 동안 월급제로 유지되었고 2019. 7.에도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 ‘서산시 W’에서 ‘X’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Y은 피고인의 사업 현장에서 페이로더 기사로서 근무했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권 제19쪽 이하), ② 피고인은 Y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전체가 1,200만 원 아니여?’라고 말했던 점(증거기록 제5권 제79쪽)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근로자 AD, AB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