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21. 11. 1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1. 11. 18.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의 요지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다).
직권판단
관련법리
항소법원은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직권조사사유를 심판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된다(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06. 3. 30.자 2000모564 결정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 14:30경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