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07,2022
판결선고
2023. 2.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007』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J빌딩 K호에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투자자문업체 ‘L’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경부터 2022. 3.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M의 2022. 3. 임금 1,451,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5,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내지 연차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경부터 2022. 3.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333,7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7, 8, 9, 12, 13,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7』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M의 진정서
각 체불내역 확인 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동업자(V)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동업자가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이 연쇄적으로 퇴직하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 노력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2고단300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C, D, E, F)의 임금 내지 연차수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10, 11,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피해자 C, D, E, F, G, H)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2고단358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빌딩 K호에 있는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투자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2월 임금 4,000,000원과 연차수당 7,291,866원, 합계 11,530,0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516,5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 H, I, C, F,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3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1>.
판사 김택우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은 W, X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소된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