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현금수송업체 ㈜C의 대표로서, 대전 대덕구 D에서 ㈜C의 대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대전사무실에서 2011. 8. 16.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4. 임금 1,675,760원, 2022. 5. 임금 2,675,760원, 2022. 6. 임금 2,765,760원, 미사용 연차수당 69,344원, 합계 7,096,62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대전사무실에서 2011. 8. 16.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798,151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2. 12. 12.자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위 처벌불원서를 2022. 12. 13.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