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72
판결선고
2023. 6. 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유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전 서구 D아파트에서 2017. 8. 1.부터 2021. 7. 31.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7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232,3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694,0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체불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1> 근로계약서상의 사전상계약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 상당액만큼을 감액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0조).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위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D아파트 측과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액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2> 이를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지연이 정당화될 수 없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재호
별지
각주1) 오히려 주식회사 C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확정,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78285).
각주2) 참고로 주식회사 C은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3나2011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