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고차캐피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41,13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42,5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