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