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15명에 이르는 다수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변제하거나 전보한 체당금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