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노34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2명에게 합계 약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은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음식점, 수영장 등에 집중되어 있어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과 원심 공판과정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 O, R, Q, I,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당심에서의 사정변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