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노3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