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7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Z, T, U, V, W, M, X, K, Y,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 D, F)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중 D, Z, T, U, V, W, M, X, K, Y, E, F(이하 위 12명의 근로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위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20. 3. 25.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위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2021. 5.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명확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9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1. 14. 및 2020. 3. 13.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사실, ②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의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본 등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과 근로자 D,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