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87,2023
판결선고
2023. 8.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487』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A 의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위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12. 30.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71,552,280원 및 퇴직금 64,755,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17』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A 의원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의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 11. 임금 중 12,491,180원, 2021. 12. 임금 20,491,180원, 2022. 1. 임금 20,491,180원, 2022. 2. 임금 15,004,810원 총 68,515,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22. 2.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162,9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조회
[2023고단101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임금체불지불계획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나, 근로자 E에게는 현재 체불임금 및 퇴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근로자 C의 경우 1억 1,300여만원이 지급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