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76
판결선고
2024. 9.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경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23.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5. 임금 1,241,000원, 2023. 6. 임금 949,000원 합계 2,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F)
상호사실확인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경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23.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2. 임금 493,333원, 2023. 3. 임금 2,900,000원, 2023. 4. 임금 2,900,000원, 2023. 5. 임금 2,900,000원, 2023. 6. 임금 1,256,667원 합계 10,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23.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167,7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