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65
판결선고
2024. 2.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8. 1.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 11. 22.경 사망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1,433,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2,282,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E가 사망한 2022. 11. 22.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 11. 22.경 사망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757,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E가 사망한 2022. 11. 22.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사경 대질조서 중 F, G의 진술기재 부분
진정서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각 매출내역, 보안장치 설정-해제 자료, 체불금품 합계 및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사망 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8,7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여 오다가 피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재판 과정 중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는 아니나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장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