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3고단213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7, 11 공갈의 점 및 2023고단4048 사건의 공소사실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35,2023
판결선고
2024. 6.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13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6세)은 2020. 8. 1.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0. 13:00경 위 ‘D’ 주방에서 도넛 만드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주방 바닥에 있던 걸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상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30. 10:00경 위 ‘D’ 주방에서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업소용 빵 나이프와 랩 봉으로 근로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0. 13:00경 위 D 주방에서 도넛을 똑바로 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900원 상당의 이어폰을 양손으로 쪼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6,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 18.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짐 싸서 대전에서 없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인맥을 동원해서 대전에서 일 절대 못하게 할 거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3.경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강요
피고인은 2022. 1. 14. 10:00경 위 D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구입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꼭 사야 될까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반항하는 거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2경 대전 F에서 시가 299,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2021. 10. 7. 09:00경 위 D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반죽을 잘못해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네 탓이다, 병신 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76,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9 각 기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7, 11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4,056,95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항 및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인 E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5 항목 및 별지 범죄일람표 6의 10,000원 이하 소액 항목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비록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서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술을 배우고 자립하겠다는 열망으로 피고인과 도제 관계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1년 정도 지나 수치스러운 폭행·협박 등을 당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정한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전에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해사실을 온전히 진술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온전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최종 진술은 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
각 거래내역, 신용카드전표 및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3, 25 내지 28, 34, 55 내지 60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7, 32, 37번)
피고인과 카톡,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 폭행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23고단2135』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7, 11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0. 15:00경 위 D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추가로 나가는 전기세나 수도세가 얼마인지 아느냐, 네가 다 내야 될 비용이다, 너 때문에 추가로 내는 전기세, 수도세가 아깝다, 업무량이 많다고 퇴근이 늦어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일 계속하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 22:07 700,000원을 출금하여 2021. 11. 11. 06:00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7, 11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700,000원을 출금하였다가 그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입금받은 것은 월세 700,000원을 피고인 대신 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11. 15., 2021. 12. 8., 2022. 1. 20. 3회에 걸쳐 각 700,000원씩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월세 7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가 그 지급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2023고단4048』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경부터 2022. 2.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 임금 47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2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경부터 2022. 2.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25,5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퇴직일인 2022. 2. 11.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2022. 2. 6. 7,533,000원을 지급하고 2022. 2. 12. 14,700,000원을 ‘퇴직금, 급여’ 명목으로 기재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퇴직금을 2,5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포함한 합계 22,233,000원을 퇴직금 및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7시간 기준, 시간 변동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은 근무 당시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2022년 3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2022. 6. 30.에 이르러서야 초과 근무한 시간을 정리한 근로시간 내역, 퇴직금, 체불금품 자료를 제출하였다. E은 퇴직금을 위 2022. 6. 30. 자 제출 자료에서는 2,935,657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3. 3.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553,06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의 지적에 따라 결국 2023. 7. 26.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3,525,538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상당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을 5,458,720원으로 산정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바, 사용자인 피고인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