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 F, G, H, I, J, K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6. 14.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170,2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2,432,1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L, M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4. 30.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79,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3. 6.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4,827,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근로자 L 2023. 6. 15., 근로자 M 2023.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N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의 퇴직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 각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5. 31.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등 합계 16,226,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12,202,554원 및 지연이자 1,851,209원, 합계 14,053,763원을 납일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