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각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75
판결선고
2024. 1. 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부터 2023. 1. 12.까지 세종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월 임금 3,740,000원, 2022. 12월 임금 2,210,000원, 2023. 1월 임금 1,190,000원, 합계 7,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22. 10.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각 작업일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노임지불각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에 대한 구상의무를 이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부터 2022. 6. 23.까지 세종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6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