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93
판결선고
2023. 12.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2.부터 2020.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0월 임금 1,31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6,363,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8.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20. 10.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E, F, G, H, I, J)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항, 제36조(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리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