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 A은 2017. 1. 10.부터 2019. 1. 31.까지(2018. 3. 31. 퇴직하였다가 2018. 9. 1. 재입사), 원고 B은 2017. 3. 3.부터 2018. 5. 23.까지(2018. 1. 4. 퇴직하였다가 2018. 5. 5. 재입사) 각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전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매일 택시 영업으로 벌어들인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전에 정해진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근로자가 가져가는 방식인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보다 다소 적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7,497,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원고 B에게 2,999,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1>
선택적으로<2>, 피고에게 원고 A은 8,321,500원, 원고 B은 5,51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고정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도별 각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7,497,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도별 각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2,999,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도급제 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일급(25,000원)을 현금으로 선취하였는바, 이는 사업주인 피고가 지배 및 관리할 가능성이 없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들을 도급제 기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2020다34363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적어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2. 31.까지의 주휴수당은 어느 모로 보나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급받기로 한 일급에 고정급 및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급제를 선택한 것이어서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원고들은 주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도급제 기사들인 원고들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로 근무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기사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원고들도 피고에게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로 근무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주위적 반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탈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정상적인 금액의 사납금을 받아 원고들에게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인바, 원고들의 위 탈법적인 요구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와 도급제의 기준운송수입금 차액’만큼의 기준운송수입금 부족분인 별지2 ‘반소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탈법적인 요구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인 별지2 ‘반소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운전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비교대상임금(이미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비교대상임금액의 산정 기준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도급제 방식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들이 각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일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에서 원고의 일급을 25,000원으로 정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기준운송 수입금에서 위 일급 25,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을 피고에 납부하였으므로, 위 일급 부분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일급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하는 점, ②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일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이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고, 다만 수익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이른바 ‘일급’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감액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인 점, ④ 위와 같은 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실상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들의 일급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도급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 등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되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근로기간 중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 또는 2019년 1월까지 매월 실제 근무한 일수는 별지3 ‘임금차액표’의 월별 ‘실제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40분(3.67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산정 방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미달액(A)‘란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도급제‘로 근로하였음을 자처하고 있는 이상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들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이 정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도급의 성격을 띠고 있다거나 택시운행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을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주휴수당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급제에서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이 고려되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 금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피고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2020다34363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서는 안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2. 31.까지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2020다34363 판결의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닌데, 도급제 방식을 적용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면 비교대상임금이 전혀 없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주휴수당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별지3 ’임금차액표‘의 ‘주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이 각 월별 주휴일수를 주장하였는데, 위 각 주휴일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주휴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위 산정 방식에 따른 피고의 각 원고별 주휴수당 미달액은 별지3 ‘임금차액표’의 ’주휴수당미달액(B)‘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경우 청구금액 중 원금 부분이 전액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원금 합계액을 원고 A은 7,200,000원, 원고 B은 3,5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가 2020. 8. 31. 원고 A은 7,216,431원, 원고 B은 2,690,954원을 각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들은 2020. 12. 11.에서야 비로소 위 각 인용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피고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을 받을 때까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내역 및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9.까지는 피고가 미지급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6>.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요지
원고들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기사들보다 기준운송수입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급제 형식의 근로 방법을 선택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추후 임금 및 기타 수당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에 ‘본인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들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까지 포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최저 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강행규정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기준운송수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정액기준운송 수입금제 적용 기사들보다 더 적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들이 일급 또는 만근수당으로 선취한 돈은 사실상 초과운송수입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및 도급제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도급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약정에 따른 1일 3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과 같은 도급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더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를 압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연도별 임금협정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도급제 기사들인 원고들이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탈법적으로 요구한 것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들의 탈법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이 원고들의 탈법적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이거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반소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108634,2023
판결선고
2024. 8. 13.
별지
각주1) 피고는 2023. 10. 11.자 반소장에서 반소청구원인으로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근로자들이 납부한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들과 같은 도급제 근로자들이 납부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이 탈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정상적인 사납금을 받아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의 탈법적인 요구라는 불법행위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각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반소청구는 모두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각주2) 피고는 각 반소 청구원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 청구를 구한다’라며 ‘예비적 병합’의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의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는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로서 성질상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각주3) 원고들의 2020.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2에 의하면, 원고 B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총액이 3,441,799원(= 미지급 최저임금의 합계액 3,006,609원 + 미지급 주휴수당의 합계액 435,19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2,999,368원만 청구하고 있고 그 후에 위 원고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다시 변경하거나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총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4) 제1심법원은 월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인용하면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지 않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이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각주5)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다.
각주6)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각주7)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