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221586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나.

원고 A은 2017. 1. 10.부터 2019. 1. 31.까지(2018. 3. 31. 퇴직하였다가 2018. 9. 1. 재입사), 원고 B은 2017. 3. 3.부터 2018. 5. 23.까지(2018. 1. 4. 퇴직하였다가 2018. 5. 5. 재입사) 각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전을 하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 회사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매일 택시 영업으로 벌어들인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전에 정해진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근로자가 가져가는 방식인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보다 다소 적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라.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마.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