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55
판결선고
2024. 11.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7.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23. 10.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미지급 임금 합계 22,453,174원을 D과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3. 10. 31.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434,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된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23. 10.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938,051원을 D과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3. 10. 31.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9,922,91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D, E, F)
[D 관련] 연봉근로계약서, 임금 지연 지급 및 체불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 통장사본
[E 관련] 임금 지연 지급 및 체불내역 확인서,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E 통장정보출력본
[F 관련] 임금 지연 지급 및 체불내역 확인서, 거래처원장, 급여명세서
공정증서(정본), 체불임금 지불각서(D), 체불임금 지불각서(E), 체불임금 지불각서(F)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정된 사건 관련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4,93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입었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