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24.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2. 7월 임금 6,6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166,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24.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179,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